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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8. 12. 09. 선고 2007나62958 판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권액에 미달하여 사해행위에 될 수 없는지 여부[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uwon District Court 2005Gahap946 (2007.06.08)

Title

whether it is not the sole property of the debtor or because it cannot be a fraudulent act

Summary

Where the debtor's assets are insufficient to fully repay the debtor's debts, and such assets are provided to a certain creditor as payment in kind or as security,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it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and the same applies where such assets are not the debtor's only property or ar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a) As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1 to 4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피고와 김◯◯ 사이에 2004. 7. 2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2. 접수 제66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b) As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paragraphs 5 and 6 of the same list:

피고와 김◯◯ 사이에 2004. 7. 21. 체결된 매매예약(이하 같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날자 매매예약과 함께 이 사건 매매예약 이라 한다) 및 2004.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각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70,000,000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judgme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Purport of appeal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e above revocation shall be dismissed.

Reasons

1. Basic facts

In addition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s for this part are as stated in Paragraph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ince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the attached Form No. 1 among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attached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No. 3 7.22, No. 4-7, No. 7. 7.21, No. 18, E. 18 shall be as follows.

마. 김◯◯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일인 2004. 7. 21. 및 같은 달 28.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다음과 같다.

*그 중 물품대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모두 질권이 성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관련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34824호, 서울고등법원 2006나82238호 사건에서는 김◯◯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Determination

(a)the existence of preserved claims;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극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책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김◯◯에 대한 381,893,22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거나, 혹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b) The establishment and intent of fraudulent act;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물품대금채권과 예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채무초과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 김◯◯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김◯◯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C. Defendant’s bona fide defense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1. 12. 20.부터 2003. 8.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나 김◯◯ 명의로 김◯◯에게 1억 원 정도를 대여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d) Scope of revocation and methods of reinstatement;

In the event of a fraudulent act with regard to a real estate on which a right to preferential reimbursement has been established and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has been established, such fraudulent act shall be deemed only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extent of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less the amount of the lease deposit and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nd in the event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mortgage was cancelled due to repayment after a fraudulent act, etc., to order the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and the restoration of the real estate itself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 joint security of the general creditors, thereby going against the fairness and fairness. Therefore, it is only possible to cancel the fraudulent act and order compensation for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within the extent of the balance obtained by deducting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②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5. 6.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그 취소의 범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인 290,000,000원에서 오◯◯, 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30,000,000원과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290,000,000-130,000,000원-120,000,000원)이 된다. 또한 원고의 채권액 381,893,220원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시가 상당액 99,107,300원과 위 가액배상액 40,000,000원의 합계액 139,107,3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김◯◯과 피고 사이의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4. 12. 28. 체결된 매매예약은 각 40,000,0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this conclusion,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