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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7. 02. 선고 2009구합3255 판결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8west0581 ( October 15, 2008)

Title

Appropriateness of the disposition that considers the person under custody as non-resident and excludes funeral expenses deduction, spouse deduction, and lump sum deduction.

Summary

Considering the occupation, property status, Canadian citizenship acquisition process, and residence, family, and living relationship of children belonging to Canada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of this case, the decedent cannot be viewed as a resident on the ground that some of adult children reside in Korea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of this cas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394,322,886 of inheritance tax against the Plaintiffs on November 13, 2007 is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A. Plaintiffs’ filing of inheritance tax base return

(1) 김2☆(원고 김○자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이 2004. 2. 16. 캐나다에서 사망

(2) Each of the following applies to the Plaintiffs’ inheritance tax base amounting to KRW 10,000 [Article 14(1)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KRW 500,000,000, the spouse’s inheritance deduction amounting to KRW 500,000 (Article 19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KRW 500,000,000 (Articles 21(1) and 18(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 Defendant’s imposition and notification of inheritance tax

Imposition and notification of KRW 183,813,080 in accordance with the inheritance tax base reported by the Plaintiffs

C. The defendant's disposition to correct inheritance tax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on November 13, 200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 Contents: 394,322,886 Additional Correction and Notice;

(2) 이유 : 김2☆이 상속개시일인 2004. 2. 16. 현재 비거주자(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장례비용 차감,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표준을 1,498,176,473원으로 재산정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2-2, Eul evidence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 The plaintiffs' principal

김2☆은 단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캐나다에 일시 거주했던 것일 뿐이고, 국내에는 김2☆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김2☆의 자산관계

김2☆은 1985년경 서울 ○구 을○로3가 ***-1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3층)을 상속받아 1층에서 '@@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 3층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거나 @@옥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였다.

(2) 김2☆의 가족관계 등

(A) The remainder of Plaintiffs 1 South and North Korea had 4 women between Plaintiff Kim ○ (Seoul before Canadian) and the former ○○.

(나) 원고 김○영은 1987년 결혼하여 국내 거주하였고, 원고 김○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김2☆은 1989. 5. 4.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C) On September 27, 2000, Plaintiff Kim ○, Kim ○, and Kim Jong-hoon acquired Canadian citizen rights.

(라) 김2☆과 원고 김○자는 @@옥 경영 등의 문제로 국내 입ㆍ출국을 반복하다 가 2002. 1. 1. 신병 치료를 위하여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3) 2002. 1. 1.부터 사망시까지 김2☆의 생활관계

(A) Canada’s Britha Scooben Cuber’s ○○-○○○○○○, residing in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provided that the government of Canada renounced the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on October 29, 2003 and acquired the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on October 29, 2003.

(B) Without any special occupation, a local hospital mainly received treatment of terminal urology, chronic dystypitis, etc. due to urology and chronic dystypitis.

(다) 원고 김○자가 김2☆을 간호하고 원고 김○훈이 통역을 맡은 등 주로 원고 김○자, 김○훈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D) After the death of February 16, 2004, it was buried in Canada.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2, 18, 19, 21 evidence, Eul evidence 5-2 and 9-1, witness Kim Il-young's partial testimony, and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C. Determination

(1) Issues: Whether residents are resident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장례비용(상속세및증여세법 14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상속공제(상증세 법 제19조), 일괄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2☆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이 정한 거주자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2) Standard for judgment of the resident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term “resident” under Article 1(1)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eans a person who has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not less than one year. Whether a person constitutes a case of having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 facts of living relationship, such as the existence of a family living together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 asset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hether a perso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a permanent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is recognized as having a residence in the Republic

(3) Determination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국내에 김2☆의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세금을 계속 납부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김2☆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2☆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이 정한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거주자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가) 김2☆은 63세이던 2002. 1. 1. 국외 이주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래 신병 치료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2003. 10. 29.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혜택을 받기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 2. 16. 사망한 후에는 현지에 있는 묘지에 매장되었다.

(나) 원고 김○자 역시 김2☆과 함께 2002. 1. 1. 출국한 이래 김2☆이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김2☆과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김2☆의 자녀 중 원고 김○영, 김○연은 결혼하여 국내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특히 원고 김○은(결혼함), 김○훈은 캐나다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원고 김○아가 2002년경부터 @@옥 3층 건물에 거주하면서 @@옥의 운영을 맡아보았고 @@옥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이 사건상속개시 당시 국내에서 김2☆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998. 12.경에 결혼한 원고 김○아가 그동안 김2☆으로부터 실질적 인 부양을 받아왔다거나 김2☆과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상속개시 당시에 김2☆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김○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2002. 5.경에 이혼한 후 @@옥 3층 건물에 거주하면서 @@옥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한 성년자녀인 김○아가 친정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 김○아를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친인 김2☆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김2☆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김2☆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원고 김○은, 김○훈 등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옥 등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원고 김○영, 김○연, 김○아 등 출가하였거나 이혼한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김2☆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in entirety because they are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