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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61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분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F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F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하남시 G 한정식 집에서, 그 무렵 F에서 발주한 ‘하남시 H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I 주식회사의 토목사업본부 환경사업팀 차장 J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하남사업을 수주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J에게 설계평가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었으며, 또한 J으로부터 “추후 실제 설계평가시 우리 회사에 높은 점수를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잠시 후 서울 강동구 K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부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J을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정황,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동문회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심증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