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6세),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5세), 셋째 딸인 피해자 E(여, 12세)의 친부로 2011. 7.경부터 처의 가출로 혼자 아이들을 키워오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자주 폭행하여 왔다.

1. 첫째 딸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당시 15세)이 옆으로 다가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다시 바닥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도록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18:00부터 20: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처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서 술을 마시던 중 첫째 딸 피해자 C(당시 16세), 둘째 딸 피해자 D(당시 14세), 셋째 딸 피해자 E(당시 12세)을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한 후 첫째 딸에 대한 제1항의 추행사실을 동생들인 둘째 딸과 셋째 딸에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