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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으로서 공범들과 공동하여 다른 폭력조직 두목이 운영하는 건물과 그 옆에 위치한 호텔건물의 대형 유리창 10여장을 벽돌 등으로 깨뜨렸는바, 그 물적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하여 당시 호텔 투숙객과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형법 제366조” 다음에"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을, 제3면 마지막행의 “형법 제246조 제1항" 다음에"도박의 점 "을, 제4면 제3행의 마지막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