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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구상금][공2014상,165]

Main Issues

In a case where Byung Co., Ltd. guaranteed Eul's obligation to lend loans to Eul bank, and Byung Company subrogated to Eul bank's loan obligations, and Gap was informed that "the loans had already been repaid," and he remitte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oans to Jung company's account under the name of Jung company at the request of Jung company, the case holding that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in holding that Gap's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oans to the Jung company is valid as repayment to the quasi-Possessor of the claims.

Summary of Judgment

In a case where Byung Co., Ltd., a joint and several surety for the debt of Gap's loan to Eul bank, and Byung Co., Ltd. subrogated for the debt of Eul bank, and Gap was informed that "the loans had already been repaid to Jung company" from Eul bank and remitted the amount of loan to Jung company's account at Jung's request, the case holding that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in holding that it is valid as repayment for the quasi-Possessor's loan equivalent to Gap's loan to Eul company, even though it is difficult for Gap to be deemed as a bona fide and without fault, it is hard to see that it has a legitimate appearance to believe that it has a legitimate right to exercise the claim for indemnity due to the subrogation of the loan.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470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ant

Iljin Partnership Co., Ltd. (formerly changed: Iljin Capital Co., Ltd.) (Law Firm Democratic, Attorneys Yoon Jae-sik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ee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2Na62136 decided June 27, 2013

Text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7. 8. 17.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오쉘윈(이하 ‘오쉘윈’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동호수 1 생략) 상가(이후 (동호수 2 생략)상가로 교체하였다)를 497,55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후 분양계약에 따라 오쉘윈과 원고의 공동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2007. 12. 17.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99,51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오쉘윈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과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오쉘윈, 이 사건 상가 시공사 등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9. 4. 17.경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 원금 99,510,000원 및 이자 2,633,525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 약 53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오쉘윈은 2009. 2.경 피고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한 사실, 피고는 2009. 4. 23. 위 (동호수 2 생략)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상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오쉘윈과 상의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쉘윈에게 문의한 후 오쉘윈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99,510,000원을 오쉘윈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오쉘윈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오쉘윈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시행사인 오쉘윈이 피고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오쉘윈과 상의하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일반 거래관념상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오쉘윈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로서 위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나 오쉘윈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알려준 바 없었기에 피고로서는 원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알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의 대위변제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그 분양대금의 납부, 중도금 대출, 대출금의 대환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하여 시행사인 오쉘윈의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인 오쉘윈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상당액인 99,510,000원을 변제한 것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유효한 변제라고 판단하였다.

2.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we cannot accept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Quasi-Possessor of a claim” under Article 470 of the Civil Act refers to a person who,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bligation, has an external appearance to believe that he/she has a legitimate authority to exercise his/her claim in light of the general transactional norms. Since performance to quasi-Possessor of a claim is effective when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bligation is bona fide and without negligence, the obligor is exempted from his/her oblig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85874, Sept. 8, 201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오쉘윈은 시행사로서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시행사인 오쉘윈과 상의하라는 말만 듣고 오쉘윈의 요청에 따라 오쉘윈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오쉘윈이 원고의 대위변제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오쉘윈이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사정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오쉘윈이 일반 거래관념상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이미 오쉘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상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안내와 달리 이 사건 대출금이 누군가에 의하여 상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대출금이 상환되었으니 오쉘윈과 상의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쉘윈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오쉘윈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오쉘윈이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오쉘윈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의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47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Poe-da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