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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6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