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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4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 상당을 생수에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포터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D(제1, 2회), H(제1,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