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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46]

Main Issues

Where a creditor renounces his/her interest claim after 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loan, whether the interest income has accrued;

Summary of Judgment

If the value of the leased property exceeds the leased principal,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interest claim, the maturity of which comes due, is considerably high within the scope of the excess portion, and the creditor has renounced his/her interest claim, and even if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the creditor has given up his/her interest claim and the director expenses, etc. are to be paid, such claim is not subject to taxation because it is a waiver of the claim established under the Income Tax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8 (1) of the Income Tax Act

Plaintiff-Appellee

Plaintiff

Defendant-Appellant

Director of the tax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4Gu417 delivered on April 30, 1985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1) 원고는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1의 소개로 1979.12.18 원고가 23,500,000원을 소외 2가 1,500,000원을 각 출연하여 도합 25,000,000원을 소외 3에게 월 3푼의 이율로 대여함과 아울러, 1980.3.5 소외 4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2,760평 중 1,850평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맡는 대신 택지조성공사 자금조로 동인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고, 각 그 대여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3 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대 187.1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 건물 연건평 59평 2홉에 관하여 1979.12.18자 원고와 위 소외 2 공동명의의 순위 제1번 가등기와, 위 소외 4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3 생략) 대 612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 건물 연건평 67평 6홉에 관하여 1980.3.10.자 원고명의의 순위 제2번 가등기를 각 마쳤던 사실, (2) 위 소외 3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는 위 가등기부동산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한국상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변제기일이 도과되는 바람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오자 급한 김에 우선 그 근저당권부터 말소해놓고 보자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서, 동녀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처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데다가 달리 변제자력도 없어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한 채 위 가등기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소외 3의 딱한 사정을 보아 담보권실행을 뒤로 미룬 채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되기를 기다렸으나 1981년도에 이르도록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나서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가 위 소외 3의 간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3.2 위 대여원금 2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외에 위 건물의 전세업자 3인의 전세보증금 8,500,000원을 인수함과 아울러 건물명도시 위 소외 3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도합 34,500,000원으로 결가, 위 가등기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동녀에 대한 이자채권 전액을 포기한 사실, (3) 원고는 위 소외 4에게 앞서 적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동인과의 사이에 대여일로부터 3개월간은 부이자로 하고, 택지조성사업완료시 그 당시의 시가로 원고 지정부분을 우선 분양받기로 하되 이 경우 위 대여금에다가 대여일 3개월 후부터 분양시까지의 은행금리 상당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분양대금으로 전환, 청산키로 하고, 만일 택지조성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 공사불능시는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받기로 특약한 바 있었는데, 1981년도에 이르러 위 택지 조성키로 한 임야가 주택개량사업시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공원용지)됨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4가 의도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데다가 위 소외 4의 사업실패로 인한 자력부족으로 1982.5.17에 이르러 비로소 위 소외 4로부터 위 대여원금만을 변제받고서 같은 달 25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발생시를 기준으로 그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4에 대한 경우처럼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자채권 불발생으로 귀착된 경우는 물론 위 소외 3에 대한 경우처럼 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자채권이 일응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However, as to the part that the Plaintiff, while entering into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with the above non-party 4, gave up the interest rate of 0 won and the non-party 4's testimony, the Plaintiff and the above non-party 4 first known were derived from introduction of non-party 1, a bond broker, and the above non-party 4 promoted a housing site creation project at 1,850 square meters out of 2,760 square meters in Dongdaemun-gu ( Address 1 omitted) land. Thus, the court below's conclusion that the borrower and the bond broker agreed to enter into a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and construction work for the above non-party 40 housing site in addition to the loan contract for the original purpose of this loan and to convert the loan amount into the housing site price for the above non-party 40 housing site development work and construction work for the above non-party 40 housing site development work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borrower to have agreed on the above legal basis and thus, it is difficult for the borrower to have more specific reasons to obtain the loan interest payment without reasonable reasons.

3.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Jeon Soo-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