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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약 1분 가량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