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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1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해자 D 개인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기재 금원의 경우에도 조합이 고용한 현장 직원 I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자력도 있었고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상계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 기재 각 금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시흥시 C오피스텔 조합의 조합원이자 총무였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B의 운영자였던 점, ② 위 각 금원은 위 조합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 D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점, ③ 피해자 D은 개인 명의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피해자 D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이러한 전제에서 조합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부분 역시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내지 B 측에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역시 인정된다),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기재 금원 관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