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3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8. 23.경부터 2012. 6. 25.경까지 C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과 동시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30마력 제재시설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재를 생산하는 등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제재시설 이용 조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제재시설을 철거하고 제재소를 폐쇄폐업하였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제재소는 낙동강에 인접한 제1종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환경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연 매출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03. 8.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여 이미 7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5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