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The defendant shall pay 100,000 won to the plaintiff and 15% per annum from December 20, 2018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갑 2, 4~7, 8-1, 8-2, 9~1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D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7. 6. 13. 피고로부터 김제시 E리에 있는 5필지의 토지(☞ F~G 답)를 각각 따로 매수하면서, 각각의 특약사항란에 “8. 현 부지의 목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부합하지 못할 시(동의서 등), 양측의 이의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린다.”는 문구를 명시한 사실, ② 그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측이 2017. 6. 13.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피고 측에게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136만원(= 23,168,000원 78,192,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측으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영수증(☞ 갑 8-1, 8-2)> 2장을 각각 받은 사실, ③ 그 후 원고 측은 위 각 토지 인근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7. 12. 하순경 피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유보한 각각의 해제특약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알린 사실, ④ D은 2018. 12. 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구체적으로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2018. 12. 4.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뜻을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측과 피고가 맺은 위 각 매매계약은 2018. 1.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실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수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억 136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0. ☞ 이 사건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