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새벽 무렵 울산광역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920,000원 상당의 황동 230kg, 현금 300,000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66,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0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절취 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매장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밀대를 이용하여 위 CCTV의 카메라를 쳐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M에서 ‘주식회사 N’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위 N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20,000원 상당의 황동 2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수할 고철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