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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노24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살짝 긁는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