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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3:10경 C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맨션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증산로 방향에서 D맨션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내리막 경사길이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후방에서 피해자 E(35세)가 후진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내리막 경사길 끝 부분에는 사다리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면서 화물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화물차 후방에서 후진 유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내리막 경사길 끝에 주차되어 있던 사다리차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13:31경F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함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 (1), (2),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진술), 수사보고(사고 장소 구배 확인),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6ㆍ25 참전용사로 폐암 말기인 아버지와 처 및 딸 4명(둘째 딸은 정신지체 장애 1급이다

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