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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2년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극히 희박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과 다짐을 받아들여,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을 마지막 계기로 하여 준법의식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주고자 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