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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9 2016가단106516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13,219,20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August 13, 2016 to August 29, 2017, and the following.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operated the architect office on the 3th floor of the building B in Haan-gun, Haan-gun (hereinafter “instant office”).

The Plaintiff purchased a yellow small air condition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air conditioners”) and used them in the instant office.

B. On August 13, 2016, at around 16:27, a fire occurred inside the instant office, and the air conditioners, etc. of this case were destroyed.

(hereinafter “instant fire”). C.

On-site inspection reports with the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include the following:

현장 상황 내부 상황 - 이 사건 사무실 문은 열려져 있으며, 내부(정면)에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사이 공간 벽면에 이 사건 냉장고가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화염에 의해 탄화되거나 용융, 소실된 형태로 관찰되며, - 이 사건 냉장고 뒤 벽면의 액자 하부는 완전 탄화, 소실되었으며, 상부의 보드 천정은 수열에 의해 하얗게 변색된 형태로 관찰되며, 이 사건 냉장고 주변의 목재 책상과 책꽂이는 수열에 의해 탄화된 형태이며, - 이 사건 냉장고는 완전 전소되었으며, 회의용 테이블 의자 2개는 복사열에 의해 상부 일부가 연화되거나 용융된 형태로 관찰되며, 책상 위 설계도면은 수열에 의해 탄화된 형태이며, - 이 사건 냉장고 뒤 하부의 압축기 등은 수열에 의해 소손되었으며, 전기 배선 및 벽면의 콘센트(2구)에서 전기적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으며, 발화점 이 사건 사무실 내부의 연소 형상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되어 인접한 책상과 책꽂이 그리고 벽면의 액자로 연소시키면서 주변으로 확산된 형태이며, 발화 원인 이 사건 화재 진화 시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발화 가능성 배제 가능하며, 이 사건 냉장고의 전기 배선 및 벽면의 콘센트(2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