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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2.13 2019노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