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영창처분취소
2012구합33713 징계 영창 처분취소
1 . 김이
서울 구로구
2 . 강○○
서울 강서구
3 . 지○○이
강원 평창읍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장
소송수행자 김학무
2013 . 4 . 9 .
2013 . 5 . 23 .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가 2012 . 9 .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 영창 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김○은 2011 . 8 . 4 . , 원고 강○○는 2011 . 3 . 31 . , 원고 지○○은 2011 . 7 . 14 . 각 『 전투경찰대 설치법 」 ( 이하 ' 전투경찰대법 ' 이라 한다 )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치 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 이하 ' 전경 ' 이라 한다 ) 으로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었다 .
나 .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이 부대 내로 반입하는 휴대전화 등 인터넷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 장비의 경우 회수 후 부대에서 보관하였다가 영외활동 시 내어 주고 복귀 시 다시 회수하도록 하고 , 무단사용 적발 시에는 ' 주요 복무규율 위반 ' 으로 조치하도록 하 고 있다 . 그런데 원고 김○은 2012 . 7 . 28 . , 원고 강○○는 2012 . 7 . 10 . , 원고 지○○은 2012 . 8 . 4 .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이를 계속 소지 · 사용하다가 2012 . 8 . 21 . 적발되었다 .
다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 9 . 7 . ' 원고들이 허 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2 . 8 . 20 . 정보통신장비 일제 점검 기간을 통해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12 . 8 . 21 . 까지 휴대전화를 소지 · 사용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비위행위 ' 라 한다 ) , 이는 『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 ( 이하 ' 관리규칙 ' 이라 한다 ) 제94조 제1호 ( 법령 위반 ) , 제5호 ( 명령 불복종 ) , 제 12호 ( 기타 복무규율 위반 ) 에 해당한다 . ' 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영창 5일의 징계 를 의결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영창 5일의 징계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전투경찰대법 제5조 , 제6조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 는 징계 영창 제도 및 소청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 , 제3항의 영장 주의 , 제6항의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 규정에 위배되고 , 전투경찰대법 제5조는 전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 영창 및 근신 " 의 2가지로만 정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 아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 영창 처분사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 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관리규칙 제94조 제1호 ( 법령 위반 ) , 제5호 ( 명령 불복종 ) , 제12호 ( 기타 복무규율 위반 ) 를 제시하고 있으나 , 휴대전화 소지행위는 어떠한 법령 위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위 관리규칙 제94조 제1호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 위 규칙 제84조 k 및 별표 12는 복무규율 위반과 관련하여 명령 불복종을 주 요 복무규율 위반 유형으로 규정하고 주요 복무규율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기 율교육대 입교를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들의 각 휴대전화 보관 · 사용이 최초 1회 위반 인 점 , 이 사건 처분 전에 징계처분이나 주의 ·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복무하였던 점 ,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보안 정보를 유출하는 등 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 결국 원고들의 경우 휴대전화의 부대 반입 자체가 금지되 지는 않는 상황에서 부대에 보관한 후 영외활동 시 반출해가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 에 불과한 점 , 원고들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계 영창
처분이 아니라 ' 근신 ' 의 처분과 영외활동 2개월 정지와 같은 복무규율상의 공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도 책임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제재 효 과나 교육 개선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사 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 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 1 )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이 부대 내로 반입하는 휴대전화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다 가 영외활동 시 내어 주되 , 전경이 휴대전화 등을 반납하지 않고 무단사용하다가 적발 되면 ' 주요 복무규율 위반 ' 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원고들은 김○은 2012년 7 ~ 8월경부터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이를 계속 소지 · 사용하였다 .
( 2 ) 원고들이 속한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4중대의 중대장은 피고로부터 서울지 방경찰청 " 휴대폰 등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 정비 및 관리 강화 재강조 " 지시를 전달 받고 행정소대장 윤○○를 통하여 2012 . 8 . 16 . 22 : 20경 전체 대원들에게 휴대전화 소 지 금지를 고지하고 자진반납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반 납하지 아니하였다 .
( 3 ) 윤○○는 2012 . 8 . 20 . 21 : 00경에도 전체 대원들에게 재차 휴대전화 자진 반납을 지시하였으나 이때에도 자진 반납자는 없었다 .
( 4 ) 윤○○는 2012 . 8 . 21 . 오전에 중대장으로부터 중대 내에 휴대전화 불법사용 및 소지자가 있으니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고 11 : 00경 및 19 : 30경 관물함 점검을 하였으나 통신기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그 후인 21 : 00경 기동버스를 수색하 고 소지품 검사를 한 결과 , 원고들을 포함한 총 10명의 대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 당시 윤○○는 버스를 수색하는 30여 분간 강당에 집결한 대원들 에게 휴대전화 자진 반납을 재차 지시하였으나 자진 반납자는 없었다 .
( 5 ) 피고는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2 . 9 . 7 . 서울지 방경찰청 2기동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 원고들은 위 징계위원회 에 참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인정하나 휴대전화를 자진 신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소하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 기간 미 허가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사용한 사실 등 징계사유 사실이 인정되고 , 지휘요 원의 자진신고 지시 후 24시간가량 지나서 수색을 시작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 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반납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의 변소를 배척하였다 .
( 6 ) 원고들은 2012 . 9 . 19 . 기동본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각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 위 위원회는 2012 . 10 . 11 . "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도박 · 음란사이트 접속 및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 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 원고들의 경우 처벌을 면할 기회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따르지 아니한 점 "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 7 )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2 . 11 . 23 . 위 신 청이 인용되었고 ,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가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 , 같은 조 제3항의 영 장주의 위배 여부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1문에서 신체의 자유 일반을 선언한 다음 , 같은 항 제2문 에서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 절차적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체포 · 구속 등의 법률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 제3항 본문에서 "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 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 여야 한다 . " 라고 하여 영장제도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적법절차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 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 헌법재판소 1992 . 12 . 24 .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 . 한편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 당사자 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들 수 있겠으나 , 이 원칙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 관련 당사자의 사 익 ,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 국가작용의 효율성 ,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헌법재판소 2003 . 7 . 24 . 선고 2001헌가25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 10 . 4 . 선고 2006헌바91 결정 , 헌법재 판소 2011 . 10 . 25 . 선고 2009헌마691 결정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창 처분과 그에 대한 소청 절차를 규정하면서 군인사법처럼 영창 처분의 사유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나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 소청 절차에는 집행부정지 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 법원에 의하여 영창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
그러나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은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것처럼 영창 처분 에 앞서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 구성 , 처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처분 , 처분에 대한 소청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 소청에 의하여 영창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아래 ( 나 )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신보호법 』 에 따라 인신구속에 대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 구할 수 있고 , 임시 해제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원 고들은 해당 영창 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된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있다 ( 실제로 이 사건 원고들 역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 .
따라서 군인사법 규정 방식처럼 , 해당 법률에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절차를 모아 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각종 관계 법령의 내용을 유기 적 , 통합적 ,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 군대와 전투경찰대 사이의 일정한 차이를 굳이 거론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도 군인사법에 규정된 규정 내용과 비교할 때 , 영창 처분 대상자의 방어권 기타 사익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 영 창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래 ( 다 ) 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 , 관리규칙에 따라 징계권자는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 기율교육대 입교 , 근신 , 영창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 그 때문에 원고 들 주장처럼 비위행위 대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영창 처분이 남용될 위험성 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이러한 여러 사정에 전투경찰대법상 영창 제도는 행정상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형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 , 특히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 이 그대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사법 과 비교할 때 미흡하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 인신보호법상의 여러 제도 ,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제도 등과 함께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 적 보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 , 같은 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즉 헌 법을 정점으로 해서 유기적 , 통합적 , 체계적으로 구성된 여러 관계 법령의 내용을 거시 적으로 보지 아니한 채 특정조항만을 들어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원고 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군인사법과 같은 규정 방식이 입 법적으로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 .
( 나 ) 전투경찰대법 제5조의 헌법 제12조 제6항 위배 여부
전투경찰대법이 영창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
헌법 제12조 제6항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 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은 ' 체포 · 구속을 당한 때 ' 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 구할 권리 ' 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 입법자의 형성적 법률이 존 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의 ' 체포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 에 대하여 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여야만 권리주체가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이른바 ' 헌법 의 개별규정에 의한 헌법위임 ' 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2007 . 12 . 21 .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인신보호법은 위 와 같은 헌법위임에 근거하여 체포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 ( 私人 ) 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 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 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법인 또는 개인 ,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 복지시 설 · 수용시설 · 보호시설에 수용 ·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 등은 그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된 경우 등에 인신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 제3조 ) . 다만 인신보호법은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 · 구속 된 자 , 수형자 및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제2 조 단서 ) 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예외를 형성하고 있으나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 법령해석의 기본원칙인 문언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 위 예 외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원고들이 위 법의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도 없으므로 ( 영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나 그를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는 결과적으로 수용에 대한 구제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는 하지만 , 수용 자체에 대한 구제절차가 아니라 수용의 원인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에 대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구제절차로 보기 어려 우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 단서에 규정된 요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 이렇게 새 기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도 마땅하다 ) ,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 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전경에 대한 영창 제도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부존재로 인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다 ) 전투경찰대법 제5조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전경에 대하여 유효한 징계의 종류가 사실상 근신 , 영창으로 제한되어 있고 , 군인 사법처럼 외박제한 등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 전경에 대하여도 ' 근신 ' 의 처분 과 함께 일정 기간 영외활동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복무 규율상의 공적 제재를 부과함 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에서 영창 처분 대신 위와 같 은 제재를 가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 . 또한 ,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칙 제84조 , 별표 12 등은 복무규율 위반을 경중에 따라 주요 복무 규율 위반 , 일반 복무규율 위반 , 기타 복무규율 위반으로 세분하고 , 복무규율을 위반한 전경이라도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복무규율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나 훈계 , 기율교육 대 입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에 관리규칙 제98조 가 전경의 징계에 관하여 『 경찰공무원 징계령 』 을 ,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을 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전투경찰 대법 제5조가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지 아니하고 영창 처분의 제한사유를 직접 규정하 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을 과도히 제한한다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 군인사법과 같은 규정 방식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더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 .
( 2 ) 이 사건 처분의 재량 일탈 · 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 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 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을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 즉 원고들이 수차례 중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진 반납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 관물함을 점검한 후 전 대원이 강당에 집합하여 기동버스를 수색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자진 반납 지시에 응 하지 않았던 점 , 원고들 주장대로 휴대전화 사용 관련 복무규율 위반이 1회에 그친다 하더라도 ( 그러나 실제로 적발된 것이 1회일 뿐 복무규율 위반은 2012년 7 ~ 8월경부터 적발된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 이처럼 수차례 계속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명령 불복종은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지휘관이 위와 같은 명 령을 내리게 된 목적 , 경위 및 과정 ,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 징계 양정의 기준 ,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 원고들이 주 장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 히 부당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 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윤인성
판사 윤정인
판사 이승훈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압수 · 수
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할 수 없다 .
제2조 ( 조직 )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 경찰공무원법 」 에 따른 국
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2조의3 (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
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 병역법 」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
( 轉換服務 ) 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 병역법 」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③ 「 병역법 」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
제5조 ( 징계 )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 경장 또는 순경 (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 에 대한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영창 및 근신 ( 謹愼 ) 으로 한다 .
② 영창은 전투경찰대 함정 ( 艦艇 ) 또는 그 밖의 장소의 구금장 ( 均禁場 ) 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
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
정한 장소에서 비행 ( 非行 ) 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6조 ( 소청 )
①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 ( 訴 ) 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전
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 ( 영창 근신의 집행 )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집행한다 .
② 영창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금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그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영창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 소청의 제기 )
① 전투경찰대의 경사 경장 · 순경 (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 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
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청서
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 ( 파면 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 ) 로 한다 .
제39조 ( 위원회의 구성 )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 이
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
인이상 7인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 ( 위원회의 심사 )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 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1조 ( 위원회의 처리기간 )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 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2조 ( 소청인의 진술권 )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제43조 ( 위원회의 결정 )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4조 ( 결정의 효력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
제45조 ( 결정서의 송부 )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 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 경찰청훈령 제649호 )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 전투경찰대설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투경찰 대운영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인사관리 , 복제 , 보급 , 의료 , 사기복지 , 복무 기타 「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4조 (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
①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은 별표 12와 같다 .
② 복무규율 위반자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 주요 복무규율 위반자 : 징계 또는 기율교육대 입교
2 . 일반 복무규율 위반자 : r 1차 : 경고
2차 : 기율교육대 입교
L 3차 : 징계
3 . 기타 복무규율 위반자 : r 1차 : 현지 훈계
2차 : 경고
ㄴ 3차 : 기율교육대 입교
제94조 ( 징계사유 ) 전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3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6 .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
7 . 교육중 ( 타기관 교육 육 포함 )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
8 . 교육중 ( 타기관 교육 육 포함 ) 교칙을 위반한 때
9 . 고의적인 신체를 상해한 때
10 .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11 .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
12 . 기타 제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
제95조 ( 징계의결의 요구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전경중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징계는 소속 경찰기관에서 행한다 .
③ 전경이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 귀가 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
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전경을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전경의 파면 · 해임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
을 얻은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6조 (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
① 전경을 징계하고자 할 때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으로 전경 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경사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
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경찰공무원이 된다 .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 서식
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
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록해 첨부하여 서류 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내
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⑧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⑨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개전
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97조 ( 징계 절차 및 집행 )
① 전경의 징계절차 및 집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한다 .
2 .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
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
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경찰기관의 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
② 전경의 징계의결의 확정은 징계의결된 자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청기
간이 경과되어도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확정된다 . 다만 , 징계의결의 효력은 징계
처분사유설명서가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됨으로 발생한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된 결과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
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8조 ( 징계규정 준용 및 양정기준 )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
② 전경과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
[ 별표 12 ]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
▣ 인신보호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 ( 私人 ) 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 헌법 」 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 피수용자 " 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법인 또는 개인 , 민
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 복지시설 수용시설 · 보호시설 ( 이하 " 수용시설 " 이라 한다 ) 에
수용 ·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 · 구속된 자 , 수형
자 및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
② 이 법에서 " 수용자 " 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
제3조 ( 구제청구 )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 그 법정대리인 , 후견인 , 배우 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동거인 ,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 이하 " 구제청구자 " 라 한다 ) 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 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
제9조 ( 수용의 임시해제 등 )
① 원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용 .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2 ) 법원은 .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
약을 받아야 하고 ,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법원은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피수용자를 종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
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
제13조 ( 결정 )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9조제3
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
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