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128 | 소득 | 2010-06-30
조심2009서4128 (2010.06.30)
소득
경정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ㆍ보관되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ㆍ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국심2007서2705/국심2006서3870/국심2006서1612/국심2005서3781/국심2006구2994/OOOOOOOOOO/OOOOOOOOOO/국심2000부0729/국심1997구1758
조심2013서2791
OOO세무서장이 2009.5.2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321,1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2004.3.22. (주)OOO 법인명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다2003.10.10.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5억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2009.5.31.)이 임박한 2009.5.29.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의 택배관리실에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321,12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제척기간(2009.5.31.) 경과후에 고지서를 송달(2009.6.2. 청구인의 배우자가 택배관리실에서 수령)하여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고의적인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단순한 소득구분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09.5.27.(수), 5.28.(목), 5.29.(금), 5.30.(토), 5.31.(일) 5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전화통화시 아파트현관에 고지서를 두고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현관문에 고지서를 끼워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도착안내문’과 ‘우편물(등기)도착통지서’를 부착한 후 부득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의 택배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2009.5.29. 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택배관리실에는 ‘등기접수/불출현황표’라는 등기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어 있고 다른 입주자들의 등기우편물도 기록관리되고 있어 택배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한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다.
(2) 청구외법인은 특별공로의 범위, 지급기준, 위로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을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별도로 환급결정하고,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배당소득과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퇴직소득으로분류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것은 조세회피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단순한 소득구분의 착오로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관련 >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2)관련 >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쟁점(3),(4)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2009.5.31.이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고지서 송달을 시도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2009.5.27.(수).
- 11:00경 청구인과 휴대폰OOO 통화, 집에 사람이 없어도 고지서를 두고 가라고 답변, 현재 소재지를 문의하자 답변을 거부
- 그 이후로는 휴대폰 및 집전화OOO로 통화연결 안됨
(나) 2009.5.28.(목).
- 익일특급으로 등기우편 고지서 발송
- 16:40경 청구인의 거주지인OOO 방문
- 청구인 부재로 ‘납세고지서도착 안내문’ 현관에 부착, 납세고지서를 현관문에 끼워두고 사진촬영
- 19:30경, 22:00경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송달 실패
(다) 2009.5.29.(금).
- 오전내 수 차례 전화연결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안됨
- 13:00경 집주인OOO과 휴대폰OOO으로 통화,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11:00경 청구인의 아들 OOO과 사무실전화OOO로 통화시도, 여직원이 전화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단절, 다시 통화시도하였으나 갑자기 ‘당일휴가’를 이유로 연결 불가
- 14:10경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에 방문하여 직원 OOO에게 문의한 바 사외이사라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변
- 15:30경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송달 못함
- 처분청이 2009.5.28. 특급우편으로 보낸 고지서가수취인 부재로 택배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의‘우편물(등기)도착통지서’가 현관문에 부착된 사실 확인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를 택배관리실 직원 이관석이 수령
- 택배관리실은 입주민의 모든 우편물이나 택배물을접수하여 입주민에게 인계하고 있으며 별도의 우편물관리대장을 관리
(라) 2009.5.30.(토).
- 15:30경 주소지 방문, 청구인 부재로 송달 못함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도착안내문’과 ‘우편물(등기) 도착통지서’가 여전히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
(마) 2009.5.31.(일).
- 송달사실 확인차 청구인에게 수 차례 통화시도하였으나 연결 안됨
- 23:20경에도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송달 못함
(3)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택배관리실에는 ‘등기접수/불출현황표’가 비치되어 있고 2009.5.29. 택배관리실의 직원인 OOO이 고지서를 수령한 내용이 나타나며 다른 입주자들의 우편물도 대신 수령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인 김**은 2009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한 사실과 추산액을 미리 알려 줄 필요가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상무인 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도록 하였고, 오**은 2009.5.26.(화) 청구인에게 휴대폰OOO으로 그러한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OOO는 차별화된 고급아파트로 용역업체에서 최첨단 무인관제 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과 집배원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택배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입주민에게 직접 송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택배관리실은 집배원의 송달편의를 위한 장소로만 이용될 뿐 송달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곳이 아니며, 도곡렉슬아파트의 우편송달방식은 택배관리실의 위임송달이 아니고 직접송달이며, 위임송달한 사실과 계약사실도 없으므로 따라서 PDA에 입력하였다 하여 송달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집배원이 PDA에 입력하고 택배실에 주민이 대리수령을 위임하였다면 재차 쪽지를 붙이고 관리하거나 반송처리를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우체국 소속 집배원 OOO의 사실확인서(2010.2.6.), OOO 보안관리업체의 관리실장인 OOO의 사실확인서(2009.9.23.) 등을 제시하였는 바,
OOO우체국 소속 집배원 OOO은 2010.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입주자 부재시는 집배원이 우편물(등기)도착통지서를 부착해 놓고 나중에 입주자가 택배실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등기우편물을 송달한다고 진술하였고,
OOO 보안관리업체의 관리실장인 이종훈은 2009.9.23.자 사실확인서에서 각 동에는 경비원이 없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보안업체인 (주)OOO에서 택배관리실을 따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택배관리실은 택배물의 관리가 주요 업무이고 우편물은 집배원이 직접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우편물은 우편함에 투입하고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호수에 방문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부재시 ‘등기도착통지서’를 현관문에 부착하고 택배관리실에서 찾아가도록 하는데 집배원의 편의를 위하여 택배관리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기접수/불출현황표도 집배원이 별도용지에 직접 자필로 기록관리하면서 미수령한 우편물은 수시로 집배원이 택배실에 와서 재차 송달 및 반송처리를 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현관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보고 등기우편물을 찾으러 올 때 택배관리실 직원이 집배원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의 서명을 대신 받아줄 뿐, 입주민에게 우편물을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거나 전달해주는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처분청이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부재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OOO.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수일간 계속 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지만 청구인의 부재 등을 이유로 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우편물 수령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관리실의 직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공로의 범위·지급기준·위로금 산정방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같은 뜻).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한 후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결정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납부세액)으로 직접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는 근로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다른 별도의 계산구조로 개별적으로 분류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은 별도로 환급결정하고,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한 소득구분 착오에 의한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쟁점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배당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하였고, 그 후 평온하게 수 년간 지내오다가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비로소 쟁점퇴직위로금을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내용을 알았으며, 2009.6.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퇴직위로금의 지급현황자료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담당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으로 소득구분을 달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고의로 달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원천징수납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고지서송달일 직전까지도 처분청이 소득구분의 잘못을지적하여 경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만 소득구분 오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OOO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