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② 공소사실 중 13째줄에 있는 ‘35회’를 ‘36회’로, 범죄일람표를 2015. 4.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고, ② 제2쪽 제8행 ‘35회’를 ‘36회’로 변경하며, ③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1. CF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