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23:30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D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봉을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덤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발을 걸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사진
1. 수사보고(출입구 설치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