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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2083 | 국징 | 2002-12-04

문서번호

서삼46019-12083 (2002.12.04)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36<1997.06.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336, 1997.06.04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국세청 징세 46101-9552, 1993. 12. 30 참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0.16 광업 쇄석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 “갑”법인은 기계, 건물과 쇄석 채취용 임야 그리고 임야내에 있는 답(畓)을 “을”법인과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함

2000.11.30 상기 매매계약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을”이 상기 답(畓)의 농지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등기가 되지 않아 잔금은 청산하였으나 매매예약 가등기만 하였음

2001.03.31 “갑”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동 부동산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함

2001.01.25 “갑”법인의 2001년 2기확정기분 신고시 위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세금납부하지 아니하고 은행부채와 공과금을 납부하여 체납됨

2001.04.12 동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따라 과세관청은 상기 재산을 “갑”법인 소유로 보고 압류조치함

2002.05.01 관할세무서장은 위의 임야 및 답이 양도된 것을 인정하고 2000년도 사업분 동 양도차익 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함

【 질의요지 】

위와 같이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동 양도차익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하였음에도 동 재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4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1994. 8. 31 개정)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336(1997.06.04)

【질의】

참조/공부상 체납자가 소유권자이나, 세법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재산은 압류 불가(징세 46101-716, 1994. 1. 27).

○○구 ○○동 ○○번지 소재 위 지상 오피스텔 613호를 건설분양업자인 소○○과 분양계약을 체결 분양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미납인 상태에서

- 위 건설분양업자 소○○ 1992. 4. 24자 부도발생

- 잔금해당부분은 위 오피스텔 내부공사자인 채권자 주식회사 ○○ 외 4개처 1992. 4. 27자 근저당권 설정(채무자 : 소○○, 채권최고액 : 잔금상당액)

- 소○○ 부도발생으로 위 소○○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시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근거 미납인 잔금해당 부분까지 위 오피스텔 분양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 소○○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 위 소○○ 위 부가가치세 체납하였다 하여 위 오피스텔 1992. 5. 1자 ○○세무서 압류처분

-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주) ○○제약 1992. 5. 11자 소유권이전 등기

- 위 근저당권자 (주) ○○ 외 4개처 1992. 8. 21자 임의경매 신청하여 잔금 해당부분 수령하였음.

위와 같은데 1992. 5. 1자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첫째, 등기상 소유권이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 수시결정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위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지라도 1992. 5. 1자 ○○세무서 압류처분 당시 위 오피스텔의 계약금 중도금 해당부분은 분양계약자의 소유이고, 미지급된 잔금 해당부분 즉 위 소○○ 채권은 위 채권에 대하여 1992. 4. 27자 근저당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소유임으로 위 ○○세무서 압류처분 또한 1992. 8. 21자 이후에는 마땅히 압류해제 하였어야 할 처분으로 판단되며,

셋째, 위 오피스텔이 분양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분양업자인 소○○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 및 위 부가가치세 등 미납하였다 하여 위 오피스텔을 압류처분하였음은 위 국세징수법 예규(징수 46101-716, 1994. 1. 27)에 위배된다 판단되고, 등기상 소유권이전 등기내용 및 분양과 관련 과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4[재산의 귀속]에도 위배된다 판단되는데 위 압류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다 할 수 있는지 회신바람.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국세청 징세 46101-9552, 1993. 12. 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