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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418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2,328,000원, 선정자 C에게 36,058,000원, 선정자 D에게 40,128,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