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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1 2017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5:2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운무로 232에 있는 영빈 보신탕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군 칠서면 유성로 269에 있는 구포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등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고합 100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상습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