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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1. 12. 1. 선고 81구97 판결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판례집불게재]

원고

진주 햄 쏘세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외 1인)

피고

부산동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81. 11. 10.

주문

피고가 198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그해 6. 27.부터 그해 7.26.까지의 참맛쏘세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 각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1. 6. 24.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그해 5. 2. 제조한 참맛쏘세지 3본에 첨가된 선홍색 발색제인 아질산근의 양이 보건사회부고시 제8호에 의한 허용기준치인 제품 1,000그람당 0.05그람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것을 그 사유로 들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 제6조 제4항 에 따라 주문기재와 같은 참맛쏘세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1981. 5. 2.에 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양의 아질산근이 첨가된 참맛쏘세지를 제조한 사실이 없고, (2)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위에 원고회사가 제조한 참맛쏘세지에 위와같이 허용기준치를 넘는 양의 아질산근이 첨가되게 된 경위와 원고회사가 수백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체로서 그 주된 제품인 참맛쏘세지를 1개월간이나 제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 및 그 종업원에 미치게 될 영향등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아 그에 알맞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막연히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이건 영업정지처분에 이르렀음은 심히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제4호증의 1,2,3, 을제1호증, 제2호증의 3,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6호증의 3, 증인 박인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8,9,10 각호증의 각기재에 증인 박인태와 박병태의 각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63. 8. 13.에 설립되어 어육등을 재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면서 1969. 4. 17.에는 쏘세지등 17개 품목의 식품을 제조하게 되고 1978. 6. 15.에 이르러서 이사건 참맛쏘세지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이를 주된 제품으로 생산하면서 그 종업원 539명 가량의 중소기업체로 매월 2내지 3억원에 달하는 십수만키로그람의 참맛쏘세지를 제조하여 이를 국내전역에 공급하여 왔던바(1981. 5.동안에는 참맛쏘세지 718,300본 110,658키로그람을 제조하여 약 262,028,66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 참맛쏘세지에 첨가되는 발색제인 아질산근은 1977. 2. 14.자 보건사회부 고시 제8호에 의하면 그 허용량은 제품 1,000그람에 0.05그람이하인데 그 아질산근은 극히 신중히 다루지 아니하면 자칫 규정량이상이 잔존될 위험이 있는데 원고회사가 1981. 5. 2.에 제조한 참맛쏘세지에 그 공정에서의 잘못으로 일부 제품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아질산근이 첨가되었던 탓으로 서울특별시 합동단속반이 그해 5. 8. 13:18.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2-2. 천호슈퍼마켓에서 원고회사가 그해 5. 2.자로 제조한 참맛쏘세지를 수거하여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한 바, 그해 6. 9. 위 수거한 참맛쏘세지에 첨가된 아질산근의 양이 허용기준치인 제품 1,000그람당 0.05그람을 초과한 0.08그람으로 밝혀져 서울시가 이를 부산시에 통보하여 이건 영업정지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처지에 접한 원고회사는 즉시 위 1981. 5. 2.자 제조한 참맛쏘세지를 임의 수거하여 그해 6. 8. 및 7. 7.경에 부산시 보건연구소 및 국립보건연구원에 아질산근의 첨가량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바 제품 1,000그람당 0.019그람내지 0.009그람으로 모두 허용기준치이내료 밝혀지고 또 피고구청장이 그해 8.경 부산직할시 보건연구소에 의뢰한 시험결과에도 원고회사의 위 1981. 5. 2.자로 제조한 참맛쏘세지에 함유된 아질산근의 양은 제품 1,000그람당 0.01그람으로 허용기준치이하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1981. 5. 2. 제조한 참맛쏘세지중 일부에 아질산근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있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1)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하겠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1981. 5. 2. 제조한 모든 제품에 아질산근이 허용기준치를 넘어 첨가된 것이 아니고 그 허용기준치를 넘어 첨가된 제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 일부에 그러한 기준치이상의 아질산근이 첨가된 경위는 아질산근 자체의 위에 본 특성과 또 제품제조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일부 제품에 과다하게 첨가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참맛쏘세지는 원고회사의 주제품이고 1개월간의 제조량이 약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에 539명의 종업원이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그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이 167,923,612원에 이르러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므로서 발생되는 파급효과가 말할 수 없이 큰점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위와같은 위반사실만으로 바로 1개월간의 품목 제조정지를 명하였음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함이 있다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2)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소송대리인이 이사건 참맛쏘세지 품목 제조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1.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