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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7 2020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