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7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4,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17%의, 200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4,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17%의, 200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