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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685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휴대용 선풍기의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대상 디자인’ 이라 한다) 은 피해 자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 30-836046 호와 제 30-0849931 호로 등록한 휴대용 선풍기의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과 유사하지 않다.

(2)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이미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디자인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미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디자인침해의 범의 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상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서로 유사한 지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 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 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