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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조합 앞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