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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의 신병인수를 재차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개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옷 벗고 나와, 옷 벗어보라고 씨발새끼야 한번 붙자, 개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D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자의 신병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D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