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의 신병인수를 재차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개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옷 벗고 나와, 옷 벗어보라고 씨발새끼야 한번 붙자, 개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D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자의 신병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D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