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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단9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3.부터 2013.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수사보고서(법령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