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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대출업체에서 지인인 B이 위 차량대출업체에 담보로 맡겨 놓은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20.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매복 결과 및 사진 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