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자력재개발 방식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시행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I 일대 20,702㎡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순번 소유자 종전 토지 환지예정지 지상 건물 (2013.10.11.수용개시일전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구획번호 면적 1 Q K 대 36㎡ (11평) 1977. 9. 31. 29 28.5평 평가건 주택 23.14㎡ (F) 2 L 대 69㎡ (21평) 1977. 9. 17. 평가건 주택 21.49㎡ (A) 3 R C (부부) M 대 46㎡ (14평) 1964. 4. 15. 30 13평 평가건 주택 7.98평 지하실 1.49평 (B) 4 N 대 63㎡ (19평) 1966. 12. 13. 21평 평가건 주택 8.5평 (C) 5 S O 대 50㎡ (15평) 1978. 4. 13. 30 28.5평 단층주택 21.59㎡ (D) 6 P 대 50㎡ (15평) 단층주택 31.80㎡ (E, T) 서울특별시장은 1977. 4. 1. 위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자력재개발의 사업시행방식(토지등소유자가 환지로 공급받은 토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1980. 7. 24.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J). 이에 따라 위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K, L, M, N, O, P 토지(위 토지들을 총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나. 합동재개발 방식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및 피고 조합의 설립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개발사업 업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관하였다.
마포구청장은 2008. 7. 24.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한 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