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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672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F, G(중복), H(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