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3]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이 없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수 없으며, 그러한 차금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그 금원으로 동 조합의 직원봉급을 지불하고 채무를 변제한 범위내에서는 부당이득을 하였다 할 것이며 특히 승인없이 차금행위를 한 동 조합은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4. 12. 29. 선고, 64다953 판결 (요 민법 제741조(11)499면, 카 6157, 집 12②민229)

원고, 항소인

청양농지개량조합

피고, 피항소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피고에게 금원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10,522원 및 이에 대한 1981. 5. 9.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04,149원에 이에 대한 1980. 7. 14.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10,855원 및 이에 대한 1980. 7. 14.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가 1980. 4. 1. 홍성군 수산업협동조합 광천지소에 예금기간을 1981. 4. 1.까지 1년, 이율은 월 2푼으로 하여 매월 금 366,082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금 18,304,149원을 정기예금한 사실 및 위 홍성군 수산업협동조합이 1981. 2. 19. 피고 조합에 합병되어 피고 조합이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기예금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0. 10. 7. 위 홍성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의 1980. 9. 30.까지의 6개월분 이자 금 2,196,492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그런데 피고는 1980. 4. 11. 원고에게 상환기일을 1981. 4. 1. 이자를 연 24.5%로 정하여 금 1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가사 위 소비대차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금 13,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가 1981. 5. 8. 위 대출금의 원리금 또는 위 부당이득금의 원리금으로 위 정기예금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정기예금증서 표면 및 이면), 을 제4호증(대출원장), 을 제5호증의 1(차용금증서), 2(담보제공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3,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조합의 당시 조합장이였던 소외 6이 위 홍성군 수산업협동조합 광천지소에 수차 전화를 걸어 원고 조합의 직원들에게 줄 월급자금 등이 필요하니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원고 조합에 금 13,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 조합의 당시 지출역이였던 소외 4를 위 광천지소에 보내 절충한 결과 1980. 4. 11. 위 지소로부터 관할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없이 상환기일을 1981. 4. 1. 이자는 연 24.5%로 정하여 금 1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청양농지개량조합 지출역 소외 4 명의로 잘못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조합의 조합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출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차용금증서 작성상의 위와 같은 잘못된 점을 들어 원고가 위 지소로부터 위 대출을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금 13,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에 대한 동년 7. 9.까지의 선이자 금 785,342원을 공제하여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 12,214,658원중 금 1,296,917원은 원고 조합 직원들의 1980. 1월의 봉급인상분으로, 금 5,772,176원은 원고 조합직원들의 동년 2월분 봉급으로, 금 1,835,407원은 원고 조합의 소외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자재대 채무의 변제 금조로, 금 3,000,000원은 원고 조합의 위 광천지소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금조로 각 지급된 사실(나머지 금 310,158원은 소외 4의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 5, 6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농협거래원장),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각 봉급지출경의서)의 각 기재는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조합의 직원들이 1980. 1월의 봉급인상분 및 2월분 봉급을 동년 4. 11.에 지급하고 상부의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그 지급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어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갑 제3호 증의 1, 2(예금잔액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8(당좌예금입금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 제52조 , 제183조 , 동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인 피고 조합은 관할 충청남도 지사의 승인이 없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관할 도지사의 승인없이 차용한 원고의 위 광천지소로부터의 위 금 13,000,000원의 차금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81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이로 인하여 앞서본 원고 조합의 직원들 봉급으로 지출되거나 원고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금원 도합 11,904,500원(1,296,917원+5,772,176원+1,835,407원+3,000,000원)의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953 판결 참조) 또한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광천지소로부터 앞서본 바와 같은 차금행위를 한 원고 조합은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금 11,904,5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받았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1980. 12. 2.의 다음날인 동월 3일부터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의 부당이득금의 원리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과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정기예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1981. 5. 8.에 원고의 위 정기예금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나아가 원고의 위 정기예금채권중 상계되고 남은 금액을 보건대, 상계일인 1981. 5. 8. 현재의 수동채권인 원고의 위 정기예금의 원리금(위 정기예금의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포함) 합계액 금 20,964,344원(18,304,149원+366,082원×7+366,082×8/30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에서 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원리금 합계액 금 12,160,528원(11,904,500원+11,904,500원×157/365×0.05)을 빼면 금 8,803,816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8,803,816원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일의 다음날인 1981. 5. 9.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액수와 원심인정 액수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에게 금원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김효종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