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5. 28. 피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복숭아농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적과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사다리에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사다리에 올라가 적과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통화하면서 사다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 바닥이 평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다리를 고정하거나 잡아주는 사람을 두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일실수입 49,863,850원,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5,766,660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70,630,51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통화하면서 피고가 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에게 사다리를 타지 말라고 하였고, 그런데도 사다리를 탈거면 반듯하게 대놓고 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 발언 중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사다리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