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성선호장애 병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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