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62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0,985원 및 그 중 74,299,68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0,985원 및 그 중 74,299,68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