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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누4548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5. 6. 의결 제20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나. 광주광역시 D 설치공사 입찰의 개요 1) 사업개요 조달청은 2010. 3. 18.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사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E 일원 부지면적: 13,010㎡ 시설용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0톤/일 처리방식: 건조사료화, 에너지화 추정금액: 63,4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10일 설계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현장설명일로부터 65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2) 입찰 세부일정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로서 그 절차는 크게 ⅰ)발주처의 입찰공고, ⅱ)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ⅲ)현장설명회 개최, ⅳ)입찰마감, ⅴ)설계심의, ⅵ)가격개찰, ⅶ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