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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7:53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 프린트용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