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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두54361 판결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2018.06.20)

제목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54361

원고, 상고인

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창원)2017누11124 판결

판결선고

2018.11.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6.20.선고 2017누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