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입대금
2016가단15264 재매입대금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온테크
2016. 5. 17.
2016. 6. 2.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37,290원 및 그 중 173,127,275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렌탈회사)는 2013. 9. 30. 피고[변경 전 상호: ㈜파온골프, 재매입약정자]와 렌탈물건(A B가 이용하는 스크린골프 12대)에 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렌탈기간 중에 렌탈계약서 제12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탈회사는 렌탈물건 재매입요청서를 재매입약정자에게 통보하고, 재매입약정자는 렌탈물건을 이의없이 재매입한다.
2) 재매입대금은 렌탈계약 해지일 현재 렌탈보증금을 공제한 규정손해금, 렌탈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렌탈료 및 지연배상금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원고와 B 사이에 2013. 9. 30. 작성된 렌탈계약서 제12조는 B가 렌탈료의 납부를 1회라도 지체하는 등 렌탈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는 B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1.경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규정에 따라 렌탈계약이 해지되었다(사유: 여러 차례에 걸친 연체렌탈료 상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음)고 통보하였다.
라. 2015. 11. 13. 기준으로 위 규정손해금은 6,871,743원이고, 위 연체렌탈료는 166,255,532원이며, 위 지연배상금은 4,810,015원이다.
마. 2015. 11. 13. 전후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지연손해금)률은 위 렌탈계약에 따라 렌탈료 연체일수가 9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연 24%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으로 177,937,290원(= 6,871,743원 + 166,255,532원 + 4,810,015원) 및 그 중 173,127,275원(= 6,871,743원 + 166,255,532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직원(본부장)인 C이 원고와 위 재매입약정을 체결할 당시 렌탈이용자인 B가 렌탈료의 납부를 1회라도 지체하면 렌탈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렌탈물건을 재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만약 위와 같이 피고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위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재매입약정 당시 위 렌탈계약서 제12조를 포함하여 위 재매입약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