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영남관광여행사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을 통하여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이었던 E 명의 계좌(계좌번호: 농협 F)로, ① 2010. 11. 4. 720만 원, ② 2010. 11. 5. 480만 원, ③ 2010. 11. 12. 300만 원, ④ 2010. 11. 30. 360만 원 등 합계 1,860만 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3358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5. 1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나3294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도 원고의 통장이 아닌 E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G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그 목적 이외인 관광버스 주유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유류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책임사장이었던 G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