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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116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2.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명륜동 소재 동래역 공영주차장 2층에서 그 주차장 출구 밖까지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9.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생장소는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 차량 전부가 주차요금 정산소 차단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점, 주차장을 완전히 벗어나 도로로 진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다만,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