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14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판결), 갑2(송달확정증명원)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판결), 갑2(송달확정증명원)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