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임대차 목적물 : 부천시 원미구 B(301호) 임대보증금 :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 계약금 2,000,000원, 잔금 18,000,0000원(2014. 6. 20.지급하기로 함) 제3조(대금지불방법)
2.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일부터 가산하여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액에 대한 연리 2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4. 피고는 임대보증금 중에서 원고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 또는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5.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해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본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공제한다.
제5조(월 임대료 및 제반관리비)
1. 원고는 소정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매월 기한 내에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본조 1, 2항의 비용을 체납하였을 시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피고에게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가.
체납 1개월 이상 미납시 미납금액의 월 2% 가산징수한다.
나. 체납 3개월이 경과할 때는 경과 즉시 본 계약은 별도 최고 없이 자동해약되며, 임대보증금 중에서 본 항 가.
의 계산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피고는 7일 이내에 임대차물건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 잔액을 지불받을 수 있다.
제7조(내부설비 및 구조변경)
1. 기본시설은 변경할 수 없으며, 원고가 사용에 필요한 내부구조 진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