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구로구 A상가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계약관계가 존재하지...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128세대로 구성된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1992년 11월경 신축된 때부터 건설 시행사였던 C 주식회사가 사실상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1994. 8. 19.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출자로 1995. 10. 6.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용 부분 관리 및 관리비 부과ㆍ징수 등 건물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다. 2016. 10. 27. 원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114명 중 60명(52.63%), 전체 전유면적 4,500.16㎡ 중 2,351.39㎡(52.25%)의 찬성으로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D은 그 무렵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관리비 수입ㆍ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잔액을 원고에 반환할 것과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무단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등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징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