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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1인)

변론종결

2004.6.8.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 및 그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1974. 7.경 첫째 처제인 소외 1(당시 20세)을 강간하고, 1975. 12.경 막내 처제인 소외 고영점(당시 19세)을 강간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알고도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 민법 제829조 제3항 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차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정진호 전병관